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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규제혁신 본격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하고 교육현장 VR·AR 활용 지침 마련
규제완화로 산업 육성…비대면 시대 대비에 박차
2020-08-03 16:00:00 2020-08-03 16: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분야 규제혁신에 나선다.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VR·AR 분야의 선제적 규제 정비를 통해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VR·AR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해 서비스 적시 출시가 가능토록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을 위해 허용 장소, 촬영사실 표시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등 VR·AR 장비 활용의 활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현재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지속적 녹화, 동의절차, 정보수집·활용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또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으로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시민이 VR기기를 활용해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 일반, 교통, 의료, 공공 등 VR·AR이 활용되는 각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에 나선다. 
 
엔터·문화의 경우 현행법상 VR 시뮬레이터가 규모·탑승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된 것에 대해 기준 완화에 나선다. VR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외에도 탑승대상 연령등을 고려하고,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VR 체험장의 확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 현장에서 VR·AR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비한 점을 뜯어 고친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개발한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과 교육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해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의료 분야는 VR·AR 서비스를 위한 진료정보 접근 가능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 법률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 데이터 활용에 한계있는 점을 인식, 다양한 유형의 의료 데이터들에 대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공분야에서는 경찰 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을 마련한다. 현재 신원확인 및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방법이 전화, 전신으로 제한된 것을 개선해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VR·AR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이 본격 육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적으로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는 14조3000억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VR·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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