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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더 안 열린다
검찰시민위원회, 소집 신청 5건 절차 종료 결정
2020-08-03 17:17:44 2020-08-03 17:17: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추가로 진행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시민단체 등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5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 한 검사장의 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같은 사유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개최된 점, 이 사건의 고발인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소집 신청권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10일, 한 검사장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같은 달 13일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을 '기관고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 소집이 중단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달 8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그달 13일 부의심의위원회가 진행됐으나, 부의심의위원회는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1건이 열렸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철 전 대표가 신청한 안건을 심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주재를 위해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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