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2020-08-05 06:00:00 2020-08-05 06: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 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에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과 달리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해외 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지방소득에(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세액계산 절차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비교.자료/한경연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장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지방소득세 독립화 이후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제외란 2018년 10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방 균형 발전이란 논리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 취지와 다르게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올해 4월에서야 법인지방소득에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7월 조세심판원의 과세처분 취소가 결정되자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설명했다.
 
또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해 해외배당수입 유턴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가 심회할 수 있다"며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 지방소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을 촉진할 수 있게 법인지방소득에 계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외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하는 원천지주의 과세(경영 참여소득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