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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 전환 못할 것"
2020-08-05 10:24:24 2020-08-05 10:24:2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온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약이 갱신될 때 집주인이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는 못한다"며 "서울의 임대 가구는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이날 층수제한 규제를 35층에서 50층까지 풀어주는 공공재건축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인 데 대해 김 장관은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50층으로 올릴 수 있다"며 "50층 층수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이미 교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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