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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서 배제"
천준호, 공직자윤리법 발의…국회의원도 국토·기재위 활동 금지
2020-08-06 13:59:15 2020-08-06 13:59:1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모두 업무에서 배제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활동을 금지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천준호 의원은 6일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앞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정책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사진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에는 다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천 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토위·기재위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천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다주택 소유 공직자들에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게 한 후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배제하는 것"이라며 "좀 더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공개대상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뺀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한 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이지만 재산 현황이 공개되는 대상은 1급 이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4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의 재산 현황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천 의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신고만 하게 돼 있는데 부동산 관련 업무에 있는 분들은 신고한 사안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 신고는 다 하게 돼 있다. 관련 업무 분야를 정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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