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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통과 후 전셋값 들썩,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7%↑
58주 연속 상승세, 전국도 0.20% 급등
2020-08-06 17:07:05 2020-08-06 17:07: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임대차 3법 통과’ 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기존 임차인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시장에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7% 오르는 등 58주 연속 상승세다. 이는 전주(0.14%)보다 0.03%포인트 오르는 등 작년 12월 넷째주(0.19%)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0.20% 오르며 지난 2015년 10월 마지막주(0.20%) 이후 4년10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강남4구의 전셋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강남은 학군수요가 많은 대치·역삼·삼성동 위주로 매물이 급감하면서 평균 0.3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0.30%)와 서초구(0.28%)도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23%), 마포구(0.20%)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주(0.24%)보다 0.05% 포인트 오른 0.29%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 중 세종은 평균 2.41%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19.15%를 기록 중이다. 이 외에 대전(0.45%), 울산(0.33%), 충남(0.25%)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4% 오르는 등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2.77% 오르는 등 지난주(2.95%)에 이어 2주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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