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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2020-08-06 17:19:04 2020-08-06 17:19:1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원활히 결합·가공·활용할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우선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한다. 또 결합 데이터의 외부유출·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보안대책은 △결합업무 전담 수행 인력 및 시스템 운영 △결합데이터 제공 후 지체없이 파기 △결합 관련 사항 기록?관리 및 금융위에 정기적 보고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관제 수행 등이 해당된다.
 
실제 이러한 데이터결합은 금융·통신·유통 기업의 다양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과 CJ올리브네트웍스, LG유플러스는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IP TV 시청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소비행태를 분석한다. 또 신한카드와 SKT는 카드 이용정보와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해 여행·관광 정보를 분석한다.
 
향후 금융위는 가명·익명처리,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데스크 통해 관련 문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데이터 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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