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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성·철원·충주·천안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방비 부담분 최대 80% 추가 지원…농어업 피해엔 재난지원금
2020-08-07 17:19:28 2020-08-07 17:19:2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 대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예비조사 후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잠정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이재민은 1447세대 2500명에 이르렀으며 시설 피해만도 6162건이다.
 
선포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여유가 생긴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은 이번이 열 번째다.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7회, 강원 동해안 산불,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2회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3월15일 코로나19 이래 4개월 만이다. 자연재난으로 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7일 태풍 '미탁' 때에 이어 296일 만이기도 하다.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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