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 찾아드려요"
망인 미지급 연금 상속인에 우편 통보…보험사 청구시 수급 가능
2020-09-16 17:55:02 2020-09-16 17:55:02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망인이 가입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연금을 상속인에게 안내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망자가 가입했지만 수급하지 않은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으로,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미지급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우편을 발송할 방침이다. 대상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이다. 1만원 이하 금액 건은 안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동일인이 계약 2건 이상 가입된 경우에는 안내대상을 한 건으로 처리했다. 
 
안내 시기는 이날부터 이달 18일까지이다. 안내 내용에는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과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가 담긴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야 한다.
 
안내 우편 받은 뒤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해야 미지급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해주게 됐다"며 "상속인이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