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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
금감원, 망분리 규제 개선…내달 중순부터 임직원 원격접속
2020-09-17 15:12:29 2020-09-17 15:12:2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사내 업무망 원격접속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변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사가 필요시 신속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망분리 제도는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제다.
 
세칙 개정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금융사 임직원의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다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예외다. 원격접속 방식은 금융사 사정에 따라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금융사는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단말기를 직접 연결시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은 항상 차단해야 한다. 간접 연결시 개인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에는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 △이중인증 △접근통제 △통신회선 △기록관리 관련 보안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장애·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에만 전산센터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코로나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금융사가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이행 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표/금융감독원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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