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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11월초 변론종결…정 교수, 건강 문제로 다시 퇴정
연내 1심 선고 가능성…검찰 기소 이후 1년3개월만 결론
2020-09-24 18:05:49 2020-09-24 18:05:4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11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기일 재판 중에 쓰러졌던 정 교수는 24일 재판에서 다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퇴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어 "오는 11월5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월29일과 11월5일 양일간 검찰 최종의견과 변호인 최후변론,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약 1년2개월 만이다. 형사재판에서 변론종결 이후 1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1심 판결은 연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17일 재판을 받던 중 건강 문제로 퇴정하려다가 쓰러졌던 정 교수는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도 출석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건강이 회복됐나'고 묻자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거나 하면 변호인을 통해 말해달라"고 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심리가 이어지자 정 교수는 다시 건강문제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정경심 피고인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라며 "이어지는 증인 신문부터는 궐석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병원에서 강력하게 (피고인이)2차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며 10월8월부터 공판기일을 일주일 미뤄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퇴정을 허가하고, 10월8일 공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11월5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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