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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업체 충전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신탁·보험가입 의무
2020-09-27 12:00:00 2020-09-27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페이업체 이용자의 충전금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가 실시된다. 앞으로 페이업체 등 전자금융업자는 충전금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헙에 가입해야 한다. 충전금 운용내역도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28일부터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페이업체는 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탁시 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바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충전금 100%를 신탁해야 하고 간편송금 서비스를 하지 않는 업체는 50%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하지만 투자가능 자산을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한다. 또 업체는 매 영업일 마다 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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