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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타격 수산업계 '신음'…해수부, 대출상환 연장한다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등 3~6개월 연장
2020-09-28 11:05:11 2020-09-28 11:05:11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산업계에 지원하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자금배정 제한 유예 등 금융지원책을 3∼6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 의무상환 기한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6개월 추가 연장한 안이다.
 
이를 통해 1600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은 3억원 이상 대출 때 5% 의무상환, 10억원 이상 대출 때 10% 의무상환으로 하고 있다.
 
또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보다 20%포인트 높은 조합에 대해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수협은행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4485억원)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92억원)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산업계에 지원하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자금배정 제한 유예 등 금융지원책을 3∼6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수산물 판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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