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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 신중해야"
2020-09-28 17:57:05 2020-09-28 17:57:0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28일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집단소송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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