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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격 공무원, 월북 중 사고 판단"
"실종자 이씨, 월북의사 표시한 정황 확인"
2020-09-29 11:44:25 2020-09-29 12:14:2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부가 지난 24일 북한으로부터 피격당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는 월북을 기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29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실종된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해경이 이같은 결론에 이른 것은 국방부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를 설명하며 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국장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나이·고향·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국장은 "그동안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 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 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 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해경 등에 따르면, 사고 선박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날인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국방부가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현재 정밀 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했으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 국장은 또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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