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성전환 하사 강제 전역, 한국은 ‘합법’, 유럽은 ‘불법’
2020-10-06 17:18:59 2020-10-06 17:18:5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유엔이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조치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부가 ‘법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유럽 여러 국가가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이들 국가는 차별금지 관련 법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내법상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변씨의 강제 전역은 병역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의 특수 안보 환경 및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변 씨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처분했다.
 
사진/뉴시스
 
군 인권센터는 정부 측 답변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박 의견서를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미 변씨의 전역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할 때 군이 제기한 주장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한 군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유엔에 진정을 넣었고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전문가들은 7월 말 정부에 ‘변 전 하사의 전역은 국제인권법을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나 장애인 등의 이유로 부당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발의되고 18·19·21대 국회에도 상정됐으나 13년째 통과되지는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유럽 연합은 차별금지 관련법 제정을 가입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이들 국가 대부분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