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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패소 "인과관계 입증 안돼"
법원 "개개인 생활습관 등 흡연 이외 발병 요인 배제 못해"
입력 : 2020-11-20 오전 11:53:34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1심은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흡연에 따른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을 냈으나 6년만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배상금 53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20년 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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