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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벌금형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적극적이지 않아...가장 큰 수익 올린 사람은 기소 안돼"
입력 : 2020-12-10 오후 3:13:4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명의 원장'을 내세워 지점 수십개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관계자 15명이 10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유디치과 대표에 대해 "근본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으로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유디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사장으로 자금관리역할을 한 2명은 벌금 700만원, 회사 본부에서 치과 지점을 관리하거나 지점 원장을 한 나머지 피고인은 5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면서 둘 이상의 치과 개설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피고인이라고 한 몇 사람을 빼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사람은 이 사건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수사 시작 전부터 해외에 체류해 기소 중지됐다.
 
이어 "2012년경까지는 피고인들이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엄연히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는 실제 지배하는 경영지원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명의 원장으로 치과 지점 22곳을 개설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는 1인 1개소 원칙을 적용받는다. 고 대표 등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합헌 결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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