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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의 사필귀정, 이춘재 8차사건에서 윤성여씨 무죄까지
1989년 무기징역 선고한 수원지법, 2020년 "인권 마지막 보루 역할 못해 사과"
입력 : 2020-12-17 오후 5:34:3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사건발생 31년만에 사법부가 판결을 바로잡은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벌어졌다. 1986년 경기도 화성에서 첫 살인을 저지른 이춘재는 1988년 9월 16일 9번째 범행이자 진범 논란을 부른 화성 8차 사건을 일으켰다. 이날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 성폭행 당한 뒤 숨을 거뒀다.
 
이듬해 윤씨는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윤씨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08년 감형돼 이듬해 출소했다. 지난해 9월 24일 이춘재는 자신의 연쇄살인사건 범행을 자백했다. 윤씨가 누명 쓴 8차 사건도 본인 소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월 14일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였다. 윤씨는 그해 11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1월 14일 윤씨 재심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다시 살폈다. 경찰은 7월 2일 재수사 결과 이춘재가 14건에 이르는 연쇄살인 진범이라고 발표하고 무리한 수사를 사과했다.
 
이춘재도 지난달 2일 윤씨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다. 같은달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고 고개 숙였다.
 
법원은 윤씨 무기징역 판결 31년만인 12월 17일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과했다. 윤씨 변호인단은 법원이 인정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등을 토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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