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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법원에 징계 절차 위법·불공정 부각할 것"
"국가적으로 회복 어려운 막대한 손해...막연한 추측으로 징계"
입력 : 2020-12-22 오후 2:47:2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직무집행 정지를 국가적 손해로 규정하고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법원에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총장 개인과 검찰,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므로 직무 복귀가 긴급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징계 전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신청 때와 같은 논리다.
 
윤 총장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그걸 빨리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절차의 부당함도 적극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나 감찰의 진행 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징계 심의위 심의 진행 결과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이번 절차를 거쳐서 더군다나 4개 혐의도 징계위에서의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진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검찰 총장 직무 수행이 멈추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른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공백 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1월 인사 시 주요 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점도 정직 처분 중지 근거로 내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말을 아꼈다. 이 변호사는 "지난 번과 (사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말하겠다"며 서둘러 법정에 들어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법무부측 법률대리인 이옥형(왼쪽사진)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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