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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대 뉴스)⑧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입력 : 2020-12-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공유로 공분을 산 '박사방' 일당 재판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지난달 26일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 조주빈 씨는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항소했다.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 5명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1심은 박사방을 성착취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으로 판단했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씨 1심은 현재 진행중이다. 검찰은 8일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디지털성범죄의 잔혹성에 당황한 국회는 일명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에 징역 29년 3개월까지 적용하는 새 양형기준을 세웠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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