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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앙심' 조합원에 불붙여 사망케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피해자 못 나오게 문 막고 구호조치 없이 도망...징역 21년에서 25년으로 늘어
입력 : 2021-02-02 오후 3:40:0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자신을 고소한 조합에 앙심을 품고 불 질러 사람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에 있는 한 택시조합원 A씨는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 당하고 승무 정지 처분을 두고 다퉈왔다. 그는 조합에 고소 취하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미리 받은 임금이 더 많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지난해 1월에는 사납금을 미납해 업무상 횡령으로 재차 고소 당했다.
 
A씨는 그해 3월 새벽 조합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시너를 조합 이사 B씨에게 뿌리고 불 붙은 화장지를 던져 숨지게 했다. 조합 사무실은 이날 방화로 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 B씨가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막다가, 불길이 문 밖으로 새어나오자 달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이후에도 B씨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망쳐 이틀간 잠적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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