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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 'LG유플, 판매목표 갑질' 집단소송
입력 : 2021-03-15 오후 5:12:1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이 사측이 무리하게 정한 판매 목표를 달성 못할 경우 수수료와 장려금이 차감됐다며 단체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모씨 등 전·현직 LG유플러스 대리점주 48명은 최근 한 사람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통신사 대리점은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는 대신 판매 장려금과 관리 수수료, CS 수수료(고객만족 활동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다. 반면 대리점과 계약한 판매점은 통신3사 휴대폰을 모두 취급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대리점주들은 LG유플러스가 이런 유통구조에 착안해 대리점에 공급해야 할 수수료·장려금 상당 부분을 차감 지급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판매점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썼다고 한다.
 
또 LG유플러스는 약 4년간 서부영업단(충청·호남)에서 150여개 대리점을 상대로 TPS(초고속 인터넷·인터넷 전화·인터넷TV) 차감, 한방에요(인터넷·휴대폰 결합 시 가족 수만큼 모바일 요금 할인) 차감, 제휴카드 패널티 차감, 고가요금제 유치실적 차감 등 명목으로 매월 수십만~수백만원까지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장려금을 차감했다고 주장한다.
 
문제 된 LG유플러스 차감 정책 일부는 다수 민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접수로 회사 스스로 지난 2015년 1월 폐지했다. 현재 본부가 아닌 지역 단위 영업단 차감 정책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대리점주가 지난 201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조사가 끝나 심의·의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들은 해당 차감이 일부 대리점주와의 계약 체결 당시 없었던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인 수수료 지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새로 만들거나 바꿔 부당하다고 본다.
 
이들은 손해배상액 일부로 일인당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확장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반론을 요청했으나 LG유플러스 측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LG유플러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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