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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신원 횡령·배임 재판' 9월 안에 끝낸다"
재판부 "구속사건 재판 지연 원치 않아...증거인멸 우려 있는 혐의 입증계획 먼저 내라"
입력 : 2021-03-30 오후 1:00:2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을 매주 진행해 구속 기간인 9월 안에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30일 최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준비기일이 계속 늘어지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공판기일과 섞어가는 한이 있어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 측은 3만8000쪽에 달하는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시간이 걸리고, 일부 기록은 검찰 추가 수사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면, 증거인부와 입증계획 의견 등 필요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7개 공소사실 중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 열람등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쟁점별로 양측이 우선 다툴 수 있는 순서를 정해 매주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 하거나 공범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열려 있는 등 재판이 수년 간 이어질 여지를 사전에 없앤다는 의도다.
 
재판부는 "(최 회장) 구속 만기가 9월 4일로 돼 있다"며 "만기 안에 못 끝낸다는 전제로 재판을 끝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개별 공소사실 안에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이 나올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그때 다시 상의하자"며 방침을 재확인했다.
 
빠른 재판 방침을 밝힌 재판부는 이날 기일 내내 양측을 압박했다. 재판부가 대략적인 입증 계획을 묻자, 검찰은 다음 준비기일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검찰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자 "분위기가 이렇게 돼 죄송하지만, 구속사건으로 해 놓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절대 끌려갈 수 없어서 그런다"며 "몇 년이 걸려요. 애초에 구속 하지 마시든가"라고 핀잔을 줬다.
 
구체적인 쟁점별 심리 순서는 4월 12일 공판준비기일에 양측이 논의해 정한다. 22일 오전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공소사실과 반론을 편다. 오후에는 증인신문이나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다. 재판은 이후 매주 이어진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이런 사건을 해 보면 변호인 측에서 증인신문이든 준비가 일주일 단위로 하기 벅차다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입증 계획을 제시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부분부터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 구속 만료 기간 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하라는 의미다.
 
최 회장은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인정돼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사에서 약 2235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275억원 상당 BW를 인수한 혐의도 있다. 차명 환전한 외화를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가져간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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