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MBN 경영진 2심도 실형 구형
입력 : 2021-04-28 오후 6:03:1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준비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관계자들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8-3형사부(재판장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와 이유상 MBN 부회장, 류호길 MBN 대표, MBN 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 대표에 대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주시고 MBN 법인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 2년, 1년을 구형했다.
 
MBN 측은 최후 변론에서 투명한 회계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변호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투자 하기로 한 기업들도 이런 점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MBN 입장에서도 투자자가 약속 안 지킨다고 뭐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투자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성격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많이 바꾸겠다"며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을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류 대표는 "좀 더 엄격한 준법 시스템과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위해 노력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장 대표는 "책임지는 뜻에서 MBN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지주사의 일원으로 MBN이 법을 잘 지키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언론의 공적 책임을 늘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11일 열린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영하지 않고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MBN이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에 맞춘 뒤 관련 회계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류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장 대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N 법인은 검찰 구형대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구 MBN 사옥 앞 깃발.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