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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제자 폭행' 대학교수 집유 3년 확정
입력 : 2021-07-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음악학부 교수인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학교 합주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관현악과 학생들이 후배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며 5명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골프채로 수차례 때린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가 사용한 골프채는 헤드와 손잡이가 없는 티타늄 재질이었다.
 
A씨는 세미나 중 이유 없이 학생 얼굴에 귤을 수차례 던지고 학생들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꼬집고 비튼 혐의도 있다. 학생의 머리를 땅에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거나 수강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학생 얼굴에 반찬용 양배추를 집어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교원업적평가 허위 기록을 통한 업무방해, 횡령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휘두른 골프채가 헤드와 손잡이가 없어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일부 유형력이 있다 해도 학생과 학교에 애정을 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채에 헤드가 없고 무게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재질, 크기, 형태 그리고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골프채 사용이 특수폭행이라고 봤지만, 업무방해와 횡령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골프채로 있는 힘껏 학생을 때렸고, 폭행 뒤 엉덩이에 멍이 들어 의자에 잘 앉지 못한 점 등 골프채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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