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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아 친모' 1심서 징역 8년 선고(1보)
법원 "석씨,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다"
입력 : 2021-08-17 오후 2:46:4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자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31일~4월 1일쯤 산부인과에서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와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를 받는다.
 
지난 2월 9일쯤 김씨 주거지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뒤 이불과 종이상자를 들고 갔다가,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상자를 그 옆에 놓아둔 채 돌아나온 혐의(사체은닉미수)도 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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