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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첫 재판서 "백운규 배임교사 입증 가능"
입력 : 2021-08-24 오후 6:27:0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과 상관 없이 직권남용이 인정되므로, 상관관계인 '배임교사'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쟁점 파악과 정리를 위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겠다고 하자, 변호인들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진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양측은 기일을 정할 때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차회 기일을 9월 중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5만쪽에 달한다며 충실히 준비해 11월쯤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9일로 정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캐 헌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한 혐의도 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사장은 손해 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즉시 가동을 중단해, 한수원에 약 1481억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마이뉴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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