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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씨 유족 "검찰,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하라"
입력 : 2021-09-01 오후 2:28:5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성형수술을 받다가 숨진 고 권대희씨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2심에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1일 촉구했다.
 
권씨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와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는 이날 오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도 냈다.
 
이들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된 공장식 수술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그로인한 사망사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상해치사죄나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선웅 닥터벤데타 대표는 "하악턱뼈 절단수술을 받던 대희가 죽어가며 남긴 수술실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한국에서 만연한 범죄수술의 잔혹한 단면을 봤고, 이에 놀란 국민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법안까지 통과시키게 됐다"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유령수술, 무단 장기적출 수술, 분업식 공장수술 같은 야만적인 마루타 수술이 반드시 형법상 상해·중상해·살인죄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금 대표는 "'14년 무사고 자부심, 병원 내 모든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장이 책임진다'는 광고로 환자를 유인해 차가운 수술대에 눕혀 놓고, 실제 수술은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한 명의 의사가 네 명을 동시에 전신마취시켜 분업식 공장수술을 하다가 수술중 3500cc 과다출혈로 우리 대희가 죽었다"며 "동의받지 않은 분업식 공장수술 공범자인 유령의사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범자인 유령의사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범죄수술이 정상적인 수술행위에 의한 사고로 기소됐기 때문"이라며 "수술실 CCTV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건에서 공범자 유령의사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대한민국 수술실은 이제 갓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초짜 유령의사들이 판을 칠것이고, 유령의사 대리수술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들을 방치했다는 것은 유기했다는 뜻"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유기치사죄"라고 말했다.
 
이어 "저 같은 일반인이 권 군을 방치했다면 유기치사지만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의사의 환자 방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공소장 변경을 촉구했다.
 
권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공장식 수술 방식에 대해 한 번도 상해나 살인 등 고의범으로 기소된 적 없고 단순히 정상적인 수술을 진행하다 일부 과실이 있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로 공소제기되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검찰에서 유령 대리수술을 살인죄나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금도 유령수술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씨를 마취한 의사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혈 담당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고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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