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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연락처' 위증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입력 : 2021-11-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때 자신의 의뢰인이던 '검사 스폰서'의 전화번호를 검찰에 넘기고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1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고교 동창 스폰서' 김모씨의 뇌물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업가 김씨가 친구인 검사에게 수년간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사건이다. 이날 박 변호사는 자신이 김씨의 도피 당시 전화번호를 검사실에 알려 소재 파악을 도왔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2016년 9월4일 서울서부지검에 전화해 김씨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변호사는 김씨 전화번호를 몰랐고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온 사실을 검사실에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가 사건 당시 검사실에 전화해 2분12초 통화했고, 검사실에 김씨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점, 법정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한 점 등이 근거였다.
 
2심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며 박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변호사는 관련 수사 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고 증거재판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됐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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