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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여성, 화장실 이용 차별한 미용실 원장 상대 승소
법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인격권 침해"
입력 : 2021-11-04 오후 2:27:1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여성이 여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미용학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최근 A씨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비지원 미용사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이 개설된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된 원고에게 학원이 위치한 해당 층의 여자 화장실 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다"며 "그 기간이 5개월 이상에 이르러 원고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가 전환된 성에 따른 의복이나 두발 등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수강생들과 사이에 갈등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가 다른 여자 수강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를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위자료 산정 근거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이듬해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2019년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결정도 받았다.
 
2018년에는 국비지원 미용 학원에서 미용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했다. 그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말했지만, 원장은 다른 여자 수강생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며 사용을 막았다.
 
이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원장이 차별행위를 했다며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결정했다. 원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어 A씨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원장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3000만원을 청구했다.
 
공단 측은 A씨가 경제적 사정상 국비로 운영되는 피고의 미용학원에 다녀야 했고, 학원의 차별로 직업교육 받을 권리 자체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장은 A씨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인권위 결정 보도로 학원 이미지가 실추해 이미 큰 손해를 봐 손해배상을 못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소송을 맡은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성전환자를 위한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겠지만, 시설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성 소수자 인권을 둘러싼 쟁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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