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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아 친모, 2심서도 "출산 부인"…손녀 아직 못찾아
친모 석모씨 1심서 징역 8년 '사실오인' 주장
입력 : 2021-11-10 오후 4:10:4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홀로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지만 혐의 근거인 '사라진 손녀' 행방이 묘연하다. 친모 석모씨는 10일 시작된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이날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성열)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자신의 출산 기록이 산부인과에 없고 아이 바꿔치기도 있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의 바꿔치기로 아이가 친모와 떨어져 행방이 묘연하고, 명백한 DNA 검사 결과에도 출산 사실 인정은 물론 반성조차 안 한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석씨 측은 출산 여부 확인을 위해 전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형벌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할 '양형 증인'으로 아동보호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공판에서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아이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행방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사용하던 전화기 두 대를 포렌식하며 단서를 찾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10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과거에 쓴 휴대폰 하나는 베트남에 반출된 것을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포렌식 작업중"이라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놨다"고 말했다. 이 전화기에 대한 포렌식은 한 달 전에 시작했다. 나머지 한 대는 수사 초기부터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수사 인력도 사건 초기에 비해 줄었다. 처음엔 지방청과 구미서 형사과 전체가 동원됐지만, 현재 한 개 팀이 일상업무와 이 사건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초기에 밀려들던 제보도 지금은 없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구 미제 가능성에 대해 "CC(폐쇄회로)TV 등 증거자료가 없어서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언제 단서가 나올 지 모르니 기다려봐야 한다"며 "희망을 가지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31일~4월1일쯤 산부인과에서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를 자신이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김씨 주거지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해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1심은 석씨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 6월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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