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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씨 수술 원장 "과실 인정하지만 경중 따져보자"
입력 : 2021-12-16 오전 11:55: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된 권대희씨를 오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 '과실의 경중'을 따지겠다며 증인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중앙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할 때 중앙대 병원 처치와 관련 (증인 신청한다)"며 "활력 징후와 관련한 증인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씨에 대한 기도삽관에 실수가 있었는지 등 사망 원인에 대한 경중을 따진다는 취지다. 진료 기록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도 받고 싶다고 했다.
 
변호인은 "장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라며 "과실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만 경중과 관련해 입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씨 구속만기일이 내년 4월18일인 점을 감안해 증거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3일 열린다.
 
장씨는 지난 2016년 9월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약 30분간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월 1심은 장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지난 9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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