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정도서에 실린 동시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문제집에 넣은 출판사와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집 출판사 부장 A씨는 지난 2012년 3월과 이듬해 1월 각각 초판 발행한 초등학교 기출문제집에 저작권자 동의 없이 동시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동시가 국정도서에 실린 공공저작물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에게 사후 정산을 해왔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고의도 없었다고도 했다. B사는 해당 동시를 사용한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는 계약을 수차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10년분을 소급한 저작권 이용계약도 있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수록된 시라고 해도 해당 시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권자에게 있다"며 "B사는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급해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동시 사용에 관해 사후 정산 합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저작권법 위반 재판 1심은 A씨와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각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도 선고도 있었다.
항소사건들이 병합된 2심은 A씨와 B사에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저작권이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권자에게 있고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는 참고서와 문제집 제작 전에 (저작권자 소속) 협회와도 저작권 사용에 관해 협의하거나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 이후에 저작권료가 정산됐다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증정용인 연구용·교사용 참고서와 문제집에는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행상 증정용에 관한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정과 관계 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결국 영리적 목적과 결부돼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