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영광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가 40억원대 재산세와 추징금을 내게 생겼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가 전남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산세 및 추징금 41억여원 중 38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한수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계구역 외 토지는 나대지, 보안유지를 위한 임야, 공원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이를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2006년 9월 한수원이 운영하는 영광원전 제한구역 내 일부 토지가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어서 종합합산 대상이라고 판단해 재산세 3억9300만여원, 그리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추징금 37억3800만원 등 총 41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수원은 문제가 된 원전 부지는 경우 종합합산 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7년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영광군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는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며 재산세 1억200여만원과 추징금 37억여원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광군의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낸 것이다.
논란이 된 토지가 영광원전 부지로부터 5㎞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사택과 공원, 운동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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