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건물과 건물 사이는 50㎝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이미 완성된 이상,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일 황모씨(71·여)가 "건물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고 증축된 사찰 지붕 등을 철거하라"며 원불교재단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이 이와는 달리, 이격거리가 경계로부터 건물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고가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원불교재단이 건축한 지상 2층의 한옥사찰이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고 증축됐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담장을 철거하고 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2심은 "사찰의 벽체는 50㎝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황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손해가 생겼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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