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1급)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남인희 전 세종시건설청장(59)에 대해 징역1년6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 자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만큼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공여자가 청탁할 현안이나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남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건설업체 대표 최모씨로부터 2006년 수원과 광명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80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남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세종시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임명돼 2008년 11월 퇴직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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