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김정 의원, 주식백지신탁에 반발 소송
남편 소유 비상장회사 주식 보유 직무관련성 문제로
입력 : 2011-08-19 오전 10:08: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게 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신탁위)'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남편이 경영하고 있는 도시건축설계업체 S사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라는 신탁위 처분에 불복해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최근에 제출했다.
 
신탁위는 지난해 6월 김 의원이 국회 정무위 위원이 되자 '김 의원이 S사에 대한 각종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법을 입안·심의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S사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9000만원 규모 상장사 주식을 모두 매각했지만, 남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신탁할 경우 혹시라도 대리인이 매각하더라도 나중에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