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11월 옵션 만기일 시세조종행위로 이른바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킨 도이치뱅크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상무 A씨 등 외국인 임직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도이치증권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이 부당이득으로 챙긴 448억여원을 전액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장 마감 직전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다시 되팔아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당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내 투자자들이 입은 투자손해액 규모는 14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등은 그동안 검찰 소환요구에 계속 불응해와 재판 출석여부가 불투명 하지만,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금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인터폴 수배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이치뱅크측은 "시장 규정의 위반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고, 한국의 사법제도를 신뢰하는 만큼 혐의를 벗을 것으로 믿는다"며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과 함께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이치뱅크측은 또 "해당 직원들은 정직 또는 휴직 처분을 받아 현재 은행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혐의에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은행으로서는 기존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개선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뱅크측은 이어 "이번 사건에 기소되지 않은 도이치뱅크의 한국 내 영업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다크호스펀드가 '옵션쇼크사태'로 89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도이치뱅크 본사와 한국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하나대투증권이 도이치뱅크와 한국도이치증권을 상대로 76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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