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골프장 대표로부터 한도액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55 · 제주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제주 모 골프장 대표 김모씨에게서 정치자금법상 한도액 500만원을 넘겨 2006년 11월과 2007년 12월에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6년 11월 제주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서 김씨를 만나 "후원금 실적을 발표하는데 저조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여러 계좌로 나눠 후원금을 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씨의 진술만으로는 김 의원이 한도액을 넘는 후원금을 요구했거나 이와 관련해 김씨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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