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재)한국철도기술공사(철기공)의 민영화 과정에서 자산규모를 과소평가해 철기공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된 신종서(76) 전 철기공 회장 등 임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회장 등이 철기공 소유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 결과보다 현저히 저가로 산정하고, 매출채권 중 일부를 누락시켜 재산가액을 부당히 낮게 산정했다면, 이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철기공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 전 회장 등은 지난 2004년 9월 철기공의 민영화 과정에서 당시 철기공이 갖고 있던 잔여재산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해 저가에 넘기고, 남는 자산을 임직원들에게 상여금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철기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