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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현직검사 면직처분
입력 : 2011-10-20 오전 9:12: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노동당 등 정당에 가입해 정치운동에 관여한 현직검사가 면직처리됐다.
 
법무부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 · 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면직하는 등 검사 4명을 징계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검사로 임용된 후 지난 6월까지 당원신분을 보유하고 정치운동에 관여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징계위는 또 지난 3월 검사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여자 사법연수생을 노래방에서 강제로 입을 맞춘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구모 검사에 대해서도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6월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여성 사법연수생 2명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손을 잡아 끄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박 모 검사에겐 감봉 2월을, 최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이 모 검사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각각 내렸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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