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중견 건설업체인 임광토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지난 1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임광토건에 대해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 또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광토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건설업체 도급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한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기준 임광토건의 금융권 채무액은 9220억원으로 주채무가 1780억원, 보증채무가 7430억원에 달한다.
또 최근까지 2000억원 규모 경기도 화성 반월지구 시행사 부채 원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채권은행과 갈등도 빚어 온 것도 타격을 줬다.
임광토건은 1927년 5월 창업주 임헌록씨가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설립한 임공무소를 모태로 한 회사다.
이후 아들인 임광수 명예회장이 물려받아 1956년 임광토건으로 사명을 바꾸고 도로, 항만, 지하철 등 주로 공공 토목공사 위주로 사업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