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을 증가시킬 때 정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보다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타운사업에서 용적률을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올려 조정할 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지역 여건에 따라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 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 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개정령 시행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