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가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된다.
대법원은 12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표기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기존 등록기준지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 변경에서 제외되고, 제적부상의 본적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았는다. 따라서 제적 등·초본에는 기존의 지번방식 주소로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