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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법관 재임용' 심사 부당" 법적 대응 나서
입력 : 2012-08-29 오후 6:42: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임용 심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근무성적 등을 기준으로 연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상대로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은 연임 부적격 사유의 기준으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가카의 빅엿' 등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부른 서 의원은 지난 2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연임대상에서 탈락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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