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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사 "'상아 밀반입' 아내 유죄때문에 징계는 부당" 소송
입력 : 2012-09-12 오후 4:09:5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인이 아프리카에서 상아를 밀반입한 것이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외교관이 이에 불복,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사 A씨는 "아내의 불법행위로 인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징계위원회는 부인이 상아를 밀반입해 재외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징계의 근거가 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면서 "부인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연좌제에 해당,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지역의 주재대사로 근무한 A씨의 부인은 지난해 3월 수출입 금지품목인 상아를 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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