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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벗어나 카지노 출입한 경찰, 3개월 정직처분 정당"
입력 : 2012-09-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했다"며 "근무지 이탈, 허위 연가 사용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카지노 출입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원래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한 김씨 주장이 참작돼 정직 3월로 감경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김씨에게 내려진 정직 3월의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A경찰서는 지난해 10월쯤 김씨에 대한 징계요구를 했다"며 "김씨가 2007년부터 2009년 8월 사이에 총 101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카지노에 출입했다는 비위행위는 2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118회에 걸쳐 강원도 지역의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근무지 이탈'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김씨는 또 두 번에 걸쳐 '가사 정리' 등을 이유로 연가를 내고는 카지노에 출입해 도박을 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13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곳으로 여행을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비롯해 최근 4년간 근무지를 이탈해 카지노에 출입한 경찰공무원들을 적발, 그 결과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비위행위'를 이유로 김씨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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