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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곽노현 헌법소원 처리지연..최고사법기관 역할 방기"
전해철 의원 등 야당 의원들 '적시처리사건 지정 처리' 촉구
입력 : 2012-10-08 오후 1:42:4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하지 않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 전 교육감 사건은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더욱이 곽 전 교육감 사건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되어 있고, 국민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헌재의 적시처리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부합한다"며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재선거를 통해 새교육감이 선출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단을 한다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교육감 지위를 회복하므로 교육감 두명이 존재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합헌으로 판단한 규정에 대해 헌재가 즉각적으로 위헌을 선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박범계 의원 역시 후보자 사후매수죄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불필요한 교육감 재선거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재선거시 200억여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곽 전 교육감 사건이 적시처리사건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적시처리사건이란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 비해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다.
 
과거 2004년 3월 접수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2007년 12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주가조작 등에 대한 특검법 위헌확인 사건, 2010년 7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제기한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이 모두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돼 각각 접수 두 달 만에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1월27일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근거 규정인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곽 전 교육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후매수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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