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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총선 앞두고 '금품수수' 언론에 알려져..서운"
입력 : 2012-10-30 오후 6:14:5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금품수수 보도가 나온데 대해 검찰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은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고 하겠지만 19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내가 그동안 지켜온 명예가 실추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38년여를 판·검사,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다. 그동안 조직을 위해 몸이 건강을 해치면서도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이번 일이 있고나서 세상이라는게 참, '내가 철이 덜 들었구나' 생각했다. 앞으로도 순수하게 살아갈 것이다. 재판부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한 구형량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최 전 의원이 1990년대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게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며 "유 회장이 2008년 동해를 방문해 최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 등 공소사실은 증명됐다"며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은 "유 회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할 때 '최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금품의 액수를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며 "저축은행 사건이 터진 이후 유 회장이 용처를 밝혀야 하는 돈은 아직도 86억원에 이른다. 피고인으로서는 '불똥'이 튄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된 점에 대해 아쉽다"며 "이 때문에 최 전 의원은 동해시민들로부터 가혹한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했고, 이는 자유롭게 대표자를 뽑을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2007년도와 09년도에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자체는 날짜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 전 의원의 보좌관과 운전기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최 전 의원이 제일저축은행 본점을 방문한 횟수, 선거운동기간 일정·캠프 상황' 등에 대해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4월과 2009년 4~5월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 사무실과 2008년 3월 동해시 모 호텔 부근 도로변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정치활동자금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 출신으로 15~18대 국회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최 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인 동해·삼척에 무소속으로 나섰으나 낙선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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